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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3%)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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