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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49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272,515원 및 그 중 125,971,961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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