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가합212123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24호 잔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24호 잔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