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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가합212123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24호 잔대금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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