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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42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46,840원 및 그 중 41,053,316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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