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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정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105호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올 뉴 모닝 중고차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차량을 잡고 이를 판매하여 그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올 뉴 모닝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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