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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77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231,524원 및 그 중 139,511,144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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