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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78세)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노인회 회장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인천 남동구 노인회 회장단은 2014. 6. 13. 관광버스를 타고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남이섬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위 남이섬 관광여행일의 15:00경 위 관광버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른 불상의 휴게소 내 관광버스 안에서, 다른 노인회 회장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재차 밀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협착, 요추부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요추 협착증에 의한 요통 등으로 신경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와 같은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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