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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242 | 소득 | 2015-03-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242 (2015.03.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이자가 계상된 2008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8.부터 2013.12.2.까지 OOO 주식회사(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2007.11.28.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상에 계상된 이자비용 OOO(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4.4.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 정족수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ROTC 동기생OOO의 부탁으로 이OOO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재에 관한 어떠한 승낙을 한 적이 없고, 실질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바 없으며,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는 안OOO 등 3인으로서 이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및 이들 3인의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OOO의 부탁으로 단순하게 등기 정족수를 채우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실질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의 취소를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의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은 진실성이 없고, 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이OOO 등 3인을 고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3인 중에 누가 실행자인지에 대한 주장이 없으며, 현재 당해 고소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8.부터 2013.1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사 정족수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이OOO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대표이사 등재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관련자를 형사고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금융거래자료, 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금융거래자료·국민연금 등 가입증명서, OOO 주식회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김OOO의 확인서(주요내용 : ROTC 동기인 이OOO의 요청으로 청구인과 함께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감사로등재된 사실 및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 백OOO의 확인서(주요내용 :안OOO의 요청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건네주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음. 안OOO 등 3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 이OOO의 확인서(주요 내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득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2014.10.16. 안OOO를 명의도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동행사, 자금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관련 사건이 현재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쟁점이자가 계상된 2008사업연도 당시 청구인이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이법인 설립 당시 이OOO에게 인감도장과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는 부탁으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다면 그 후 이사등재 사실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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