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1726 (2007.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별도로 약정함이 없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공급시기 도래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 지급한 어음이 불분명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정상결제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4중0379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6.2.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2005. 10. 14. 수취한 공급가액 63,181,800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외 4필지의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12. 1.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총공사금액 108억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기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다가, 당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 1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001,873,054원, 매입액을 7,598,227,092원으로 하여 매입세액 559,635,4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대가에 비해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금액 117,940,000원(이하 ‘쟁점금액①’라 한다)과 청구인이 제3자 발행의 융통어음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544,5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74,159,430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6. 2. 1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시기(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면 대가수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금 중 일부(쟁점금액① 관련)를 지급하지 않고 또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채(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혹 이 건 건설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아, 쟁점금액②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현금지급 외에 어음의 교부·대물변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타인발행어음을 배서양도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설용역은 기성부분금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 등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실제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①의 경우 공급가액 및 세액을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제3자 발행의 융통어음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용역공급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건설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관련)
(2) 공급시기 도래 전 용역공급의 대가로 타인발행 어음을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위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금액② 관련)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12.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 12. 1. 공동으로 작성한 ‘건설공사 계약서’는 건설교통부 2000. 3. 11. 고시 제2000-56호의 계약서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계약금액 10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1억원’, 선금이나 기성부분금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 없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단순히 대가를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기일에 그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이자발생 등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OO OOOOOOOO, OOOOO OO OO, OO O)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기성부분금 등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함이 없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으로 갈음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이 건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그에 따라 쟁점금액①을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실제 지급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 보다 과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단위 : 천원) | |||||
수취일 | 매입세금계산서 | 실제 지급 내역 등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 계 | 실지급액 | 과다기재액 | |
2005.7.13 | 30,000 | 3,000 | 33,000 | 30,000 | 3,000 |
2005.7.21 | 250,000 | 25,000 | 275,000 | 250,000 | 25,000 |
2005.7.25 | 150,000 | 15,000 | 165,000 | 150,000 | 15,000 |
2005.7.30 | 170,000 | 17,000 | 187,000 | 170,000 | 17,000 |
2005.8.16 | 200,000 | 20,000 | 220,000 | 200,000 | 20,000 |
2005.8.31 | 33,000 | 3,300 | 36,300 | 30,000 | 6,300 |
2005.9.1 | 20,000 | 2,000 | 22,000 | 20,000 | 2,000 |
2005.9.2 | 10,000 | 1,000 | 11,000 | 10,000 | 1,000 |
(나) 다만, 청구인은 2004. 12. 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됨을 이유로 실제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서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 도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②를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어음지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과 같은 바, 청구인은 2005. 7. 10., 2005. 7. 20. 및 2005. 8. 31.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교부한 타인발행 어음 3장이 부도 처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이들이 최종적으로 재결제 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5. 10. 14.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타인발행 어음 1장의 경우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니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약속어음 지급내역 | |||||
일 자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어음금액 | 발행인 | 불공제사유 |
2005.7.10. | 100,000 | 10,000 | 110,000 | 100,000 | (주)이래 | 부도 |
2005.7.20. | 150,000 | 15,000 | 165,000 | 150,000 | (주)이래 | 부도 |
2005.8.31. | 200,000 | - | 200,000 | 200,000 | 현봉산업 | 부도 |
2005.10.14. | 63,181 | 6,319 | 69,500 | 69,500 | 월드칼라 | 미지급회수 |
합 계 | 513,181 | 31,319 | 544,500 | 519,500 |
(나) 우선 2005. 7. 10., 2005. 7. 20. 및 2005. 8. 31.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하였던 각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자기어음을 재교부하여 이를 모두 결제하였으니 정상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위 : 천원) | ||||
거래일자 | 어음금액 | 발행인 | 부도일 | 부도어음 처리결과 |
2005.7.10. | 100,000 | (주)이래 | 2005.9.17. | 청구외법인이 2005. 12. 26. 자기명의 어음 발행하여 결제 |
2005.7.20. | 150,000 | (주)이래 | 2005.9.17. | 청구외법인이 2006. 1. 23. 자기명의 어음 발행하여 결제(현금 3천만원도 추가 지급) |
2005.8.31. | 200,000 | 현봉산업 | 2005.10.11. | 청구외법인이 2005. 11. 30.과 2005. 12. 27. 자기명의 어음 발행하여 결제 |
2006년 2월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 2. 14. 청구인 스스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청구외법인이 자기명의 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이행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5. 7. 10., 2005. 7. 20. 및 2005. 8. 31.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각 어음은 정상결제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지 청구인 주장처럼 정상결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2005. 10. 14.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어음이 정상 결제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어음(어음번호14853339)의 만기일은 2005. 12. 20.인데, 2005. 12. 21. 월드칼라 대표자 구본성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612-04-001773)로부터 어음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5. 5. 31. 동일인(월드칼라) 발행의 다른 어음(어음번호 14853156, 어음금액 1억원, 지급일자 2005.10.2.)을 교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며, 처분청은 어음발행인 ‘월드칼라’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와는 무관한 경기도이므로 위 어음이 공사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사업장 소재지와는 달리 경기도 화성시이고, 어음발행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 10. 14.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한 어음은 청구인 주장처럼 정상결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어음이나 수표가 결제 수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 중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이외에 수표, 어음 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서면3팀-2185, 2005.12.1., 같은 뜻임)이므로, ‘대가’로 ‘어음’을 지급한 후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하는 것(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참조)이므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하지 않는 이상, 어음을 교부한 것이 ‘대가’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그동안 공급시기 전에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현행 규정처럼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 경우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의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부도어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이 정상결제 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가 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납세자 역시 어음의 부도사실을 인지할 수있으므로, 그 부도난 어음이 교부되었다 하여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2005. 7. 10., 2005. 7. 20. 및 2005. 8. 31.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각 어음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2005. 10. 25.전(2005. 9. 17.과 2005. 10. 11.)에 부도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어서 용역공급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2005. 10. 24.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후 정상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달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 관련 세금계산서 중 2005. 10. 14. 발행된 공급가액 63,181,810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어음 교부 이후 청구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① 과다기재 부분 및 쟁금금액② 관련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안 경 봉
김 재 구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 ||||
심판청구번호 | 배 석 심 판 관 | 주 심 | ||
국심 2006광1726 | 임 성 균 | 안 경 봉 | 김 재 구 | |
심판청구인 | 주 소 | OOOOO OOO OOO OOOOOOOO | 처분청 | OOO세무서장 |
상 호 | 키넥스9시네마 | 대 리 인 | 주 소 | OOO O O O |
성 명 | O O O | 성 명 | OOO OOO OOO OOOOO OOOOOO | |
주 문 : 붙 임 | ||||
이 유 : 붙 임 | ||||
위 심판청구인이 2006년 5월 18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2007년 2월 일 |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 ||||
의 장 주 영 섭 | ||||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록
1. 일시 및 장소 : 2007. 2. 9. (금) 14:30 소심판정
2. 심판청구번호 : 국심 2006광1726
3. 청 구 인 : O O O
4. 국세심판관
주 심 심 판 관 | 주 영 섭 ( 인 ) |
배 석 심 판 관 | 임 성 균 ( 인 ) |
배 석 심 판 관 | 안 경 봉 ( 인 ) |
배 석 심 판 관 | 김 재 구 ( 인 ) |
5. 간 사
조 사 관 주 흥 덕 ( 인 )
주심심판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간 사 :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다.
회 의 록
국심 2006광1726 2007. 2. 9. (금)
청구인 : 한승환
주 심 : 이 건은 대가로 어음을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당초 회의에서는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어음이 실제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부도)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검토안 중 2안’이라고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조정 검토 과정에서 어음의 결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이하 ‘검토안 중 1인’이라고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심판관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 ‘검토안 중 1안’은 어음이 현행법상 결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음이 결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어음의 교부는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지급에 갈음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실제 결제일자를 뒤로 늦추기 위한 약속일 뿐 이므로 이를 두고 실제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결제 여부를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보아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대가의 지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음이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검토안 중 2안’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당초 결정(일부 인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안경봉 : 어음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부도난 경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도 ‘검토안 중 2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당초 결정(일부 인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임성균 : 저는 ‘검토안 중 1안’입니다. 어음이 상거래상 결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결제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며, 조세행정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면에서 부도율도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주 심 : 상임회의 토의과정에서 ‘검토안 중 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제가 ‘검토안 중 1안’을 택하면 이 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검토안 중 2안’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검토안 중 2안’을 어음을 지급한 경우 일응 매입세액 공제를 하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그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하 ‘검토안 중 수정 2안’이라 한다)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경봉 : 당사자가 신고 당시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과 조세행정의 불확실성을 다소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정안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 심 : 그렇다면 이 건은 임성균 심판관님의 의견(‘검토안 중 1안’, 인용)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관님들의 의견(‘검토안 중 수정 2안’, 일부 인용)을 다수의견으로 하여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