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67 (2014.09.1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00광역시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점,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OOO”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2012.8.1. 준공하여 취득한 OOO 상의 OOO의 임대(수익사업)용 건축물 53,096㎡및 그 부속 토지 34,6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년도분 OOO원을 2014.2.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전부를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과 OOO 사이에 임대차관계의 도관 역할자에 불과한 점, OOO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 및 OOO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포괄 인계·인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은 OOO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어 소유권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유자인 OOO장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OOO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OOO의 예산으로 납부되었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을 정산하여 왔으므로 OOO에 대한 업무처리가 쌍방간 계약이나 법률에 의거 하지 않은 자의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2012년 2월 OOO을 체결하고, 제9조(수익금의 처리)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등 모든 수입은 OOO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계약되어 그 이행을 준수하였으나, 이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OOO는 2013년 2월에 OOO 관리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는바, OOO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그 법률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 모두 납부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 및 비용의 제반내용을 OOO에서 주관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 간의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에도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이며, 다만,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의 정황들을 근거로 하여 OOO가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주가 명확한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06.5.25. OOO를 체결하면서 OOO 부지에 고층주상복합아파트(40~70층), 상가(20~25층 1동), OOO 등을 건축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용역 시행, 보상 및 공사시행, 인력 및 예산지원, OOO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수행하고, 이 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7.7.25. 체결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자금조달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임무를 수행(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하고, OOO 내 수익시설은민간사업자 선정 후 청구법인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에 의한 일정기간 운영 후 OOO에 기부하도록 약정(제8조 제5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일대에 문화 및 집회시설OOO,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112,517.26㎡를 신축하여 2012.3.2.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2.8.1. 이를 준공(사용승인)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2.8.1. 준공하여 취득한 OOO 내의 임대(수익사업)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이를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OOO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OOO에 있음에도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를 OOO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OOO을 신축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장과의 실시협약서(2007.7.25.)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자금조달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온 점OOO, OOO내 수익시설(이 건 부동산)은 민간사업자 선정 후 청구법인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에 의한 일정기간 운영 후 OOO에 기부하도록 한 점OOO,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대형마트, 컨벤션웨딩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