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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4 2014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지하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순천시청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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