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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45 | 부가 | 1993-02-24
[사건번호]

국심1993서0045 (1993.0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공급하는 도서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주된 재화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이므로 도서와 비디오,오디오테이프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1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 OOOO OOOO에서 OO앤터프라이즈라는 상호로 서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1.1월부터 92.3월까지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NHK 비디오 일본어』(비디오테이프 10개 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를 1단위가격 670,000원에 판매(총판매금액은 91.1.1~91.6.30 14,054,000원, 91.7.1~91.12.31 40,408,500원, 92.1.1~92.6.30 48,058,00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비디오를 판매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와 해설서를 함께 판매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1,53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5,31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고 이해를 돕기위하여 부수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함께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공급하는 도서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주된 재화는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이므로 도서와 비디오·오디오테이프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그 테이프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면세재화인 도서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가 부수적인지) 아니면 도서가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인지(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가 부수적인지)의 여부는 그 재화의 주기능·가격·독립적 재화의 가치·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1서1973, 91.11.25 같은 뜻임).

다. 주된 재화가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인지 아니면 도서인지 여부

청구인이 공급하는 『NHK 비디오 일본어』는 1개의 포장상자안에 6개세트가 있으며 그 중 5개세트는 비디오테이프(1세트안에는 비디오테이프 2개씩과 도서 1권씩이 있으며 비디오테이프는 전체 10개, 도서는 5권임)·1개세트는 오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 10개, 도서 2권)이고,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도서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67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바, 주된 재화가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인지 아니면 도서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NHK 비디오 일본어』의 주기능은 청구인의 선전용책자 및 도서의 서문 등에서 『비디오를 보기만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 NHK 비디오 일본어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라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비디오테이프가 주기능이며 도서는 하나의 연습장에 불과한 보조적인 것으로 보이고, 『NHK 비디오 일본어』를 구입한 구매자 입장에서도 TV영상매체를 통한 비디오테이프로 일본어를 배우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가격면에서 비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25,000원(1권 5,000원×5권)이고 오디오테이프 해설도서는 6,000원(1권 3,000원×2권)으로 표시되어 도서가격은 31,000원인 반면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와 함께 도서를 포함한 이 건 『NHK 비디오 일본어』의 가격은 소비자가격이 670,000원인 사실로 보아 비디오·오디오테이프의 소비자가격은 639,000원이고 도서의 가격은 31,000원으로 가격면에서도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급하는 『NHK 비디오 일본어』는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 및 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능·구매자의 구매목적·가격등 면에서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비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본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고 주된 재화가 도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4068, 93.2.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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