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186 (2014.03.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②토지상 주택은 1945년에 지은 건축물로 그 가치가 미미하고, 주택부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만원이 실제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택 부분 매매대금과 토지부분 매매대금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만원 전액을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3.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OOO OOOOOOO OOOOO 외3필지 전, 답 3,4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640-1 대지 3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19.정OOO(쟁점①토지), 주식 회사 OOO(쟁점②토지)에 각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 정보분석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을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5.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함에있어 주식 회사 OOO는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전답임에 따라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하여 법인관계자인 정OOO 명의로 계약한 것이고, 쟁점 ②토지상에는 청구외 이OOO(청구인의 할머니) 소유 무허가주택 및 창고가 있었음이 이OOO의 재산세 과세대장과 이OOO의 재산세 납부내역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매)상 총 매매대금은 OOO(쟁점① 토지매매대금OOO,쟁점②토지 매매대금 OOO)으로,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 중 토지대금은 OOO과이OOO 소유주택·창고 및 이주비OOO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은쟁점②토지상에 소재한이OOO 소유 주택·창고 및 이주비OOO을 제외한 OOO임에도매매계약서상 총 매매가액 OOO을 쟁점토지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상의 이OOO의 구주택, 창고가 이OOO 소유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이 개시된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이 높은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장만으로 이OOO을 쟁점토지상의 구주택, 창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상 주택은 1945년 신축된 건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철거해야 할 장애물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OOO에 불과하여 실계약서에 주택, 창고 및 이주비로 계상한 OOO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로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상 지상물의 기재부분을 삭제하고 총 매매대금 OOO을 삭제한 후 OOO,OOO,OOOO으로 다시 기재한 변조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양도 소득세 탈루를 시도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OOO전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지상물을 포함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일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OOO을 포함하여 양도대금 합계 OOO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 중 OOO을쟁점②토지상에 소재한 이OOO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로 보아 OOO만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0.19. 정OOO(쟁점①토지). 주식회사 OOO(쟁점②토지)에 각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5월 정보분석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상 매매가액 OOO 전액을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쟁점토지는 1974.2.20. 매매를 원인으로 1974.3.4. 청구인의 아버지 선OOO이 소유권 취득하였고, 2005.3.4 증여를 원인으로 2005.3.14.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2007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아버지 선OOO이 1945.12.12. 쟁점②토지상에 면적 54.29㎡, 기준시가 OOO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였고, 납세자는 이OOO이며, 이OOO의 취득일자는 2004.6.8.이고, 비고란에 ‘상속(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OOO은 1989.3.7.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0.10.13. 쟁점②토지(640-1)로 이전하였고, 2007.5.22. OOO으로 이전한후, 2008.4.14. OOO로 이주하였다.
(다) 2002년~2004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상 이OOO이 쟁점 ②토지상의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2007.10.1.)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매도인)과 정OOO(매수인)이고, 총 매매대금은 OOO,OOO,OOOO (계약금 OOO, 잔금 OOO2007.10.19. 지급)이며,특약 사항에는 “① 토지매매대금 으로 OOO으로 한다. ② 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으로 한다. ③ 매매대금은 선OOOO 301030-51-******로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부친 선OOO이 쟁점토지상 이OOO 소유주택·창고·이주비 OOO을 받아 혼자 사시는 이OOO의 생활비와 병원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선OOO 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이OOO 돈이라는 뜻으로 이OOO 도장을 함께 날인하여 관리하고 있다고주장 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2012.11.22. 복리식정기 예탁금으로 가입하였고, 계약기간은 12개월, 통장발행일자가 2013.8.19. 이며(사고재발급), 예금잔액은 OOO으로 이OOO 도장이 같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①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계약금 OOO, 잔금 OOO이고, 특약사항은 위(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③의 내용(매매대금은 선OOOO 301030-51-******로 송금한다.)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부분과 특약사항 ①,②번호와 내용 및 ③번호 부분(③)이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군무원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세무신고 방법을 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변OOO에게 세무신고를 부탁하였고, 변OOO이 청구인의 토지대금만 신고하기 위하여 이OOO 소유인 주택부분 대가를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 으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주택가격에 대한 가액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은 계약시(2007.10.1.)청구인이 수령한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토지 대금을 포함한 잔금 OOO은 2007.10.19.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 OOO통장(301030-51-******)으로 입금되었다가 2008.1.1. 전액 대체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토지상 이OOO 소유주택·창고·이주비 OOO이 실제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5) 한편,쟁점토지 거래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OOO의 골프장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지장물이 없는 인근 삼마치리 1003 토지 매매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당 OOO으로 쟁점토지 거래가액OOO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 매매거래내역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 중 OOO은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이OOO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이므로 나머지 OOO만을 쟁점토지 양도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주택을 일괄로 매각하고 그 대가를 전액 수취하였으며, 쟁점②토지상 주택은 1945년에 지은 건축물(목조건물)로 그 가치가 미미하고, 주택부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실제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택 부분 매매대금과 토지부분 매매대금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토지 거래가액과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지장물이 없는 인근 토지가액이 더 높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 전액을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매매대금 OOO)를 진정한 계약서로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