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952 (1994.05.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789,04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902,760원 및 `92년귀속 종합소득세 5,013,330원의 고지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월 3푼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년부터 93년사이에 당좌수표 및 어음을 받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전대부를 하면서 사채이자 수입금액 65,800,000원에 관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가 93.3.26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조사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보고 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종합소득세 12,705,130원(90년귀속 2,789,040원, 91년귀속 4,902,760원, 92년귀속 5,013,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9.7 이의신청을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사채를 알선하거나 직접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전주는 청구인만이 아닌 OOO·OOO·OOO·OOO ·청구인등 여러명이며 그 이율도 월 5푼이 아닌 월 3푼이므로 이 이율(월3푼)로 실지 전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의 부표에 의하면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OOO등이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이자수령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이 사채이자 수입금액 65,800,000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관계서류에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이자, 차용기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의 부표에는 청구인이 위 사채이자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4.21 이 사건 금전대부에 관한 진술을 위해 처분청에 출서하여 금전대부를 한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외 1인이라고 하면서 OOO의 주소나 연락처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실제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는 청구인등 5인이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어음번호, 발행금액, 이자, 차용기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금전대여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이자율이 월 3푼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보면 청구인은 93.3.26 탈세제보가 있은 뒤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채권반환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93.9.7 이 사건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자율에 관하여 월 3푼으로 약정한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한 월 5푼은 연 6할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서 법정이율 연 2할 5푼 및 사금융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이율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가 있은 89년부터 93년까지의 다년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오히려 월 3푼으로 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판결문, 법정이율 및 사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