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701 (2007.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당초의 계약관계를 파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당초계약을 근거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번지에 소재한 “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PC경마장을 개업을 하였는 바, 개업당시 본사인 (주)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운영계약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OO)를 구입대금의 20배로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 구입액과 대리점 운영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2006.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069,180원, 2005년 2기분 49,775,630원, 2006년 1기분 39,22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리점 운영계약서에서 사이
버머니(OO) 구입대금의 20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게임장의 판매실적이 주변의 스크린 경마장의 영향으로 저조하여 개업후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사이버머니(OO)의 구매에 상관없이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매월 4백만원의 정액요금을 본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위 유지보수비 400백만원을 이미 파기된 대리점 운
영계약서상의 구입대금의 20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한 후 추계로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 수차례 입회조사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한 후, 추계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 대한 매출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과 직접 연관있는 매입대금을 근거로 하여 추계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대리점 운영계약서를 파기한 후, 사이버머니(캐롯) 구입대금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불하였기에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게임장에 대한 입회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에 대한 운영계약서가 파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매월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청구외법인 앞으로 400백만원을 입금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대리점운영계약서가 영업부진으로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게임장의 매출액을 환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
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리점운영계약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OO) 구입대금의 20배로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대리점 운영계약서에 근거하여 추계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게임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인즉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당초 대리점운영계약서를 파기하고 매월 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정액요금을 본사에 지불하기로 구두약정하여 실행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한 김기억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4백만원을 수금하여 갔다는 주장과 함께 김기억의 우체국 예금계좌(107136-020-81500)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유지보수비 40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자
료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관련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이나 보수를 받은 적이없으며, 이에 대한 대장도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본사 및 총판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
역에 대해 사이버머니 구입자금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소득세 분야 -
(단위: 백만원)
구분 | 신고(당초) | 결정 및 경정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세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세액 | |
조사연도 | 39 | 6 | 0.1 | 493 | 227 | 83 |
- 부가가치세 분야 -
(단위: 백만원)
구분 | 신고(당초) | 결정 및 경정 | ||||
계 | 매출 | 매입 | 계 | 매출 | 매입 | |
조사연도 | 102 | 39 | 631 | 556 | 493 | 63 |
기타 | 89 | 47 | 42 | 439 | 397 | 42 |
(2) 판 단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 대해 과세근거로 삼은 대리점운영계약서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개업한 후 1개월만에 파기하였다는 주장이나, 파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한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수금한 금액 400백만원을 청구외법인 앞으로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수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컴퓨터 장비 등을 유지 및 보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당초 약정한 대리점운영 계약서를 파기하고 매월 쟁점게임장의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4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