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3: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6. 11.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