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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자신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허위로 고지하고 돈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1심에서 합의를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50만 원은 추후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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