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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9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 다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닝을 하는 강사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강습을 받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언행을 하고 이와 더불어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하여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추행이 형사상 책임을 가볍게 볼 정도로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뒤에서 살펴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것이어서, 그 죄책을 묻기에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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