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562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합병전 :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6073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합병전 :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6073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