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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9.19 2019가단608
필요비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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