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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3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서 명의 인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법절차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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