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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198 | 양도 | 1996-01-19
[사건번호]

국심1995중2198 (1996.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부4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OO 답 4,80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65.12.30 취득하여 1993.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9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12.30 취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였으며 서울로 이사온 이후에도 휴가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 토지를 양도할때까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내에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부터 청구인이 이주한 서울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지 아니하여 서울로 이주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농업을 겸업할만한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서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부4878, 1994.11.16외 다수 같은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5.12.30 취득하여 1993.12.4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차 말소되었다가 1973.4.1 재등록되었고, 1974.5.8 2차 직권말소되었다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를 주소지로 하여 1974.11.16 재등록한 후 청구인의 거주지를 1975.5.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로 옮기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1995.7.10)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계속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는 본인이 1995.3.20 작성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위 OOO는 1973.4.27 결혼하여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리)에 소재한 OO교역주식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이고,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휴가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회에 걸쳐 직권말소되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974.11.16 재등록이전에 청구인이 어디에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데 반하여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1973.4.27이후 청구인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직장(OO교역주식회사)에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청구인은 1973.4.27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설령 청구인이 서울로 이주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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