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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24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3,560원 및 그 중 12,058,131원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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