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5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3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3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