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다음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호봉급 산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서비스직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들과 차별하는 인사규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직 직군 내에서도 직렬별(사무, 기술, 조무 등)로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비대체성을 주된 근거로 일반직과 서비스직을 차별 처우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업무의 비대체성은 양측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요소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일반직과 서비스직 사이에는 채용경로, 근로조건, 자격기준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여 B사업을 하여 왔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영상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B사업을 민간위탁이나 자회사 신설과 같이 다른 사업주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하였으나, 2015. 6. 10.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행 다음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인사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