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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28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E의 의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이고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이 E이 사용한 노래방과 주류 등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 및 그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결제를 취소한 때로부터 4분 후에 동일한 신용카드가 아닌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이 사건 결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다소 이례적인 점, ③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13만원에 대한 이 사건 결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25만원 및 18만원에 대한 결제요청이 승인거절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만약 이 사건 결제가 E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E이 이 사건 결제가 이루어진 13만원을 나중에 국민카드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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