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111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5,793원과 그 중 24,167,197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