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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317 | 지방 | 2011-12-22
[사건번호]

조심2011지0317 (2011.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2호), 청구인들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2002.11.26.) 이후인 2004.5.18.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446,264,300원)이 종전 토지의 가액(128,95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5.18.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속한 환지예정지인 OOO대지 5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고2004.5.19.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5.24.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환지처분확정공고가 나자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의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6.18. 취득세 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납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환지처분 후 상승된 토지가격에서 종전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에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2002년부터2010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분 중에서 자연지가상승분을 공제하고 순수한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같은 법 제127조의2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자에 한하여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초과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에서 종전토지의 가액을공제한 가치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자연지가상승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8.7.3.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2002.11.26. 동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5.1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4.5.19.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는 2010.5.24.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OOO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환지처분일 현재 토지가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을공제한 증가액 OOO원(2010.5.24. 환지처분 공고일 현재 부동산가액 OOO원-당초 취득가액 OOO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6.1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환지처분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환지이전의 부동산(종전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자연지가상승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관련법령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앞에 소개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체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구역 내의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결과 그 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목적으로 하고 있어 나중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두4515, 2004.4.28. 참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의 가치 증가분은 그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지처분 당시 토지의 가액에서 종전토지가액을 공제한 가치증가분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납결정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어 보이고, 토지의 가치증가분 중 자연증가분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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