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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나8307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패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부터 2015. 6. 30.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C는 2015. 11. 18.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C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1,633,3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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