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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094 | 부가 | 2014-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094 (2014.05.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자 2013.7.25. 처분청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인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라고 보아 2013.11.8. 청구법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근거하여 2013.10.30. 전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물 제공 용역을 과세로 보았으나, 예규는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고, 예규가 있기 전에 이미 대법원의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었으므로 예규에 따라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성격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므로 2013.10.30. 전에 공급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도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시행일인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위 예규 및 판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3.10.30. 전에 장례식장에서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부하였던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및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음식물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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