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76 (2002.10.17)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동 고급오락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내 임차인이 새로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룸크럽”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한 이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4. ○○시 ○○구 ○○동 ○○번지 토지 443㎡ 및 건축물 연면적 3,847.92㎡(지하 2층, 지상 1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지하 1층 268.64㎡(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2002.3.1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안분한 가액(326,768,8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369,810원, 농어촌특별세 2,875,560원, 합계 34,245,37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4. ○○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면서 그 지하 1층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임대자 지위도 병행하여 승계한 후 계속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차자만 변경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1998.7.16.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위헌결정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1999.1.1. 개정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취득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동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법개정 이후에 고급오락장 영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새로운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7년도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112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고급오락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동 규정은 고급오락장 등의 규모·가액·오락의 종류등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 부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1998.12.31. 지방세법 개정시 제112조제2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단생략)”라고 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4.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가 1997.8.29.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미인클럽”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후 수 차례의 상호 및 영업자 명의변경을 거쳐 2002.3.15.에는 청구외 ○○○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이 새로운 유흥주점인 “○○○룸크럽”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급오락장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2제1항에 관한 동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동 규정은 법 형식상 지방세법에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포괄위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1997.12.4. 현재 시행된 구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규정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당해 부동산이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관계 법조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 형식상의 문제로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1998.12.31. 지방세법 개정시 동 조문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새로운 지방세법령이 시행되었음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동 고급오락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1997.12.4)부터 5년이내인 2002.3.15.에 임차인인 청구외 ○○이 새로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룸크럽”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한 이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