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2893 (2018.09.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7. OOO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5.16. OOO 주식회사 등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개 과세기간(2005․2006․2010․2011․2012․2013․2014․2015)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8.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2.21. 신설된 쟁점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서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조항 시행일인 2014.7.1. 당시 이미 취득일로부터 8년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처분청은 사후적으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은 2014.7.1.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시행이전에 이미 양도되어 법률관계가 종결된 농지에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은 <표2> 기재와 같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5년~2016년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4년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조항 시행일인 2014.7.1. 당시 이미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등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쟁점조항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OOO,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7.5.16.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4.7.1.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0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