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1723 (1996.08.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OOO 대 377㎡, OOOOOO 전 132㎡, OOOOOOOO 대 774㎡, OOOOOOOO 전 208㎡, OOOOOOOO 답 1,797㎡, OOOOOOOO 전 673㎡, OOOOOOOO 전 327㎡, OOOOOOOO 답 1790㎡, OOOOOOOO 전 272㎡(합계 6,3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89.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5.28 매매를 원인으로 91.5.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92.6.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6,334,600원, 취득가액을 61,440,531원으로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88.11.4 청구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던 부동산소개업자 청구외 OOO의 소개를 받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 청구외 OOO(처), OOO(자)를 대리한 위 망인의 동생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8,000,000원 중 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88.11.23 중도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8,000,000원은 88.12.13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잔금일자에 이르러 청구외 OOO은 개가하고, 청구외 OOO는 미성년자여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준비가 어렵게 되고 매수자인 위 OOO 또한 현지 거주자가 아니어서 농지소유가 어렵게 되자 위 OOO은 소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대책을 부탁하였고, 청구외 OOO는 우선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사람명의로 하였다가 차후 위 OOO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약속하에 89.11.2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90.2.15 부도로 어렵게 되자 쟁점토지를 위 OOO 몰래 청구외 OOO에게 처분했다가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위 OOO은 청구인을 믿지 못하게 되자 91.5.28 또다른 현지인인 청구외 OOO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92.6.1 취득가액 45,000,000,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접수번호 : 1972)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은 소득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다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2.6.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1,184,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6,334,600원, 취득가액을 61,440,53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796,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 OOO이 잘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 등도 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을 믿지 못한다 하여 또다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OOO 대 377㎡ 등의 쟁점토지는 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바 이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과 맞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