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31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4. 3.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4. 3.까지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