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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정1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D, E 땅의 소유주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경 위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땅 매매 관련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I은행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조합 본점 및 K조합 고잔지점, 수암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와 토지 매매 거래 중 사기대출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K조합은 사기대출을 인정하라, 유령인물 L를 내세운 주모자 F, 공범 수암지점(M), 고잔지점(H) 아직도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기꾼들은 인정하라’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트럭 및 트랙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고소장

1. 피켓시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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