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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17 | 법인 | 1990-08-10
문서번호

법인22601-1617 (1990.08.10)

세목

법인

요 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의 2 【 근로소득세액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8시간 기본시간 근무하여 일당 25,000원 이상 받았을때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거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는지를 질의

[질의2]

8시간 이상 근무 및 잔업 철야까지 합하여 일당 25,000원 이상 받았을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질의

[질의3]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

[질의4]

일용근로자는 기일당 한회사에서 1년이상을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7~8개월 정도 근무하였을때 갑근세를 냈다가 타 현장으로 이동했을시 갑근세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질의

※ (예)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일급여액이 45,000원인 경우

ㆍ일급여액(45,000원)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61조) : 일25.000 = 근로소득금액 20,000원

ㆍ근로소득금액(20,000원)×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5호) : 5% = 소득세산출세액 1,000원

ㆍ소득세산출세액(1,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90.7.1이후분부터는 40%공제) [ 소득세법 제78조의2] : 20%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800원(90.7.1이후분 경우에는 600원임)

⇒ 원천징수할 세액은 소 득 세 800원

방 위 세 80원(소득세의 10%)

소득할 주민세 60원(소득세의 7.5%)

합 계 940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절차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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