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27 (2014.11.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거의 OOkm에 달하는 □□에서 거주하였고, 오랜 기간 서울 OO 시장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점,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념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30. 경기도 OOO 임야3,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11.12. 이를 양도(수용)한 후, 2013.1.2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4.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3년 9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며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만들어 복숭아 나무 등을 심어 자경한 사실이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부모가 모두 연로하고 도움을 줄 다른 형제는 없어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진 복숭아 농사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수확한 복숭아 100여상자는 형제·친척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동네에 팔고 교회에 기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에 관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5.3.3.부터 서울 OOO에서 OOO을운영해 온 사실과 손실보상명세서상 복숭아 나무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손실보상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3.30.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11.12. OOO공사에게 OOO원에 이를 양도(수용)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5년 상당은 서울특별시(OOO)에서, 나머지 기간은 쟁점토지 인근(경기도 OOO)에서 각 거주하였다.
(나) OOO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임야(2,888㎡)와 전(153㎡)으로 보아 보상내역을 평가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의 목조건물(5.98㎡)에 대하여 OOO원을, 복숭아나무 68주(7년), 매실나무 59주(6년), 밤나무 6주(6년)에 대하여 OOO원을 각 보상하였으며, 관련 서류에는 위 지장물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부인 OOO가 기재되어 있다.
(다)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부는 경기도 OOO에 2필지(전, 1,954㎡), 경기도 OOO에 1필지(답, 431.2㎡)를,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답 1,669㎡(현재 임차 중)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5.3.3.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한 평균 수입금액은 2003~2010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상세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모님은 모두 연로(부 36년생, 모 40년생)하여 쟁점토지 아래 쪽에 있는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시고, 힘이 많이 필요한 복숭아 농사는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이를 전담(나무별로 구덩이 파기, 거름주기, 가지치기, 봉지로 감싸기 등)하였고, 비료 등은 농협 조합원인 부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밤나무 30여그루 심었다가 베어낸 후 2002년 경 복숭아 나무 50여그루를 심고 최근까지 이를 경작하였으며, 연간 복숭아 100상자 정도가 수확되는데 이는 형제 등에게 나누어 주거나 동네에 팔거나 OOO에 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증빙자료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가을 추석 무렵 복숭아 30상자를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OOO이 작성한 ‘기부확인서’, OOO 등의 ‘인우보증서’, OOO지점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0.1.~2014.3.)’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거의 20㎞에 달하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고, 오랜 기간 서울 OOO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에는 복숭아 나무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인이 전념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