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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4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662,396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 중 (1) 21,991,908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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