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4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662,396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 중 (1) 21,991,908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662,396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 중 (1) 21,991,908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