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