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415 (2014.08.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외비용 중 쟁점경영자문료아 쟁점영업비는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복리후생비는 출자임원의 사택제공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접대비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12.1. 설립되어 인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2.10.29.부터 2012.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당기 재료매입액, 외주가공비 등 OOO원(이하 “이 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실제 지출사실 없이 계상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2013.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전 대표자 유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이 2009~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부외로 지출한 시장개척비 OOO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 기숙사비 OOO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 영업비 OOO원(이하 “쟁점영업비”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 및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로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 합계 OOO원(<표1> 참고)은 상여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 요약
OOO
(1) 쟁점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OOO에게 2010사업연도에 OOO을 지급한 것이다. 경영자문계약서상 자문업무의 범위를 ‘영업시장개척 및 영업거래처 관리유지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상관행상 시장개척비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으며, 만일 이를 공식화하면 거래처가 끊기는 등 어려움이 많아 청구법인은 이를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지출하였고, 만일 쟁점경영자문료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밀비가 아니고 접대성 경비라 할 것이다.
(2) 쟁점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기숙사비이다. 유OOO은 디자인실에 근무하는 기술자로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해할 수 없고, 유독 유OOO에게만 기숙사비를 지급한 이유는 유OOO이 장애인이고 인쇄디자인기술이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기숙사를 임차하여 거주케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유OOO 및 건물주의 각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조회표 등에서 확인된다.
(3) 쟁점영업비는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2.8.7. 처분청으로부터 계산서 등 수취금액과 신고한 증빙수취금액의 차이를 규명할 것을 안내받고 그 차이나는 금액 중 접대비성 비용으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쟁점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제25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수정신고한 쟁점접대비에 대하여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쇄업계의 관행상 양성화할 수 없어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수금 반제액으로 쟁점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서상 경영자문의 실체가 모호하고 관련 금융증빙 및 경영자문용역의 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월 OOO원을 경영자문료로 지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유OOO에게 지급한 기숙사비라고 주장하나, 유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던 기숙사비를 유OOO에게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 불확실하다.
(3) 쟁점영업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 당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에서 동 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로서 동 단체가 발급한 기부영수증을 신뢰하기 어렵고 통장거래내역도 수취인이 직원 등 개인이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기부금인지 불확실하여 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수취인이 직원이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영업비라고 주장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쟁점접대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용카드·직불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거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직접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비용OOO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경비를 실제 지출사실 없이 계상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 건 가공경비 등 OOO원을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경영자문료OOO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경영자문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계약서의 전문에서 청구법인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하여 이OOO을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하면서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OOO이 정책자금 활용과 영업시장개척 및 유지등 경영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책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고 영업시장개척 및 유지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3조(자문인의 역할)에서 이OOO의 역할로 ‘정책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및 상담’, ‘최적 정책자금원의 선정’,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영업시장개척 및 영업거래처 관계유지 등’을, 제4조(계약기간)에서 본 자문계약의 기간은 2010.1.1.부터 2013.12.31.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자문수수료의 지급)에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하는 자문수수료는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착수금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OOO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이O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매월 약정된 금액 내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사업연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가수금)에 의하면 대표자 일시가수금 OOO원을 반제하면서 전액 이OOO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아래 <표2>와 같이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인쇄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2005~2010년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표2> 이OOO의 사업이력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경영자문료는 매월 OOO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영자문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정책자금 활용 등과 영업시장 개척 및 유지 등 경영자문업무’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OOO은 과거 인쇄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인쇄업에 종사한 시기가 오래 전인 1998년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복리후생비OOO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계좌(계좌번호 : 140-005-******)에서 2010.1.30.~2010.11.29. 기간 동안 OOO, 2011.1.3.~2011.12.29. 기간 동안 OOO이 각 유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6.13.자 유OOO의 사실확인서 및 2010.1.30. 유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유OOO는 OOO를 청구법인에게 직원기숙사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6.20.자 유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유OOO은 장애인으로서 근무회사에 출퇴근이 어려워 위 OOO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유OOO은 2004.4.9.부터 2012.12.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2012사업연도에 유OOO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50%를 보유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2010~2011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급여OOO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유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년에 OOO원(인정상여 제외금액), 2011년에 OOO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및 그 나목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보되,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었고,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제공과 관련된 비용 지출액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점, 유OOO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그 금액도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쟁점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영업비OOO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 140-005-******) 및 OOO계좌(계좌번호 : 205-3149*-**-***)에 의하면, 쟁점영업비는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영업비의 수취인 중 박OOO을 제외한 김OOO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은 없다.
<표3> 쟁점영업비의 명세
OOO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3.5.10.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OOO에 기부한 부외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재단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2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영업비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에 관하여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접대비OOO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2.8.7.자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계정과목의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자료(해당 계정별원장, 증빙미수취 자료명세, 법인세 수정신고서 제출 등)를 2012.8.1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안내 내용
OOO
(나) 청구법인은 2012.9.20.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쟁점접대비 중 2010사업연도 접대비 OOO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분으로 하고, 2011사업연도 접대비 OOO원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으로 하여 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금액조정하였는데, 동 수정신고서에는 접대비 조정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 접대비 OOO원 중 기준비율 미달 사용액 OOO원 및 한도초과액 OOO원에 대하여 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2011사업연도 접대비 OOO원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OOO원 및 한도초과액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접대비를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상여로 변경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접대비에 대한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접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규정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잉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