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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4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3. 13.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금이동 칠리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657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채혈, 위 드마크 공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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