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4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