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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38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6,58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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