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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695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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