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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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