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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605 | 부가 | 2012-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05 (2012.05.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근로자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 사용도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3483 / 조심2010전27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0.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대지 12.53㎡, 건물 72.45㎡이고,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8.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6년 제2기에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1.10.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본세에 가산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면세전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오피스텔에서 2006년 10월부터 가스사용 내역이 있다고 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식사나 커피 등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하여 4년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바, 성실하게 신고한 4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이 OOO에서 근무한 이력(총급여 2007년 OOO원)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10.11.30.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유지훈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분실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임대내용을 임차인 김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에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 임차인 김OOO은 임대기간 동안 OOO 도시철도공사에 재직하였고, 2009.4.17.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10.11.23.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유OOO(양수일 2010.11.30)은 2011.5.17.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유OOO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었다.

(5)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3483, 2010.12.31.),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근로자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유지훈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임대 직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청은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조심 2010전2732, 2010.10.25. 참고), 납부불성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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