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5937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56,213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56,213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