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2고단15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