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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6.22 2010고단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터리 부근을 지나는 B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가방을 맨 채 서서 잠자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농협 현금카드, 롯데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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