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875 (1991.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사당시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90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85~89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 O 소재부동산(대지 157평, 건물 146.5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면서 임대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조사당시(90년도중)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1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임대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확인된 90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33,840,000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85~89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91.4.16 이 건 부가가치세 12,537,360원(85.1기 1,446,120원, 85.2기 1,446,120원, 86.1기 1,518,480원, 86.2기 1,518,480원, 87.1기 1,594,320원, 87.2기 1,594,320원, 88.1기 1,674,120원, 88.2기 368,300원, 89.1기 386,730원, 89.2기 386,730원, 90.1기 317,240원 및 90.2기 286,4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90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실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계산하고, 85~86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87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87~90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계산해 보면 85,966,433원이 되고, 85~86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87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29,266,608원이 되므로, 이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본바,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 및 반환 등을 알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이 건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할 당시(90년도) 임대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1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임대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확인된 90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33,840,000원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85~89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7~90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실지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계산하고, 85~86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87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조사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실지 임대차계약서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조사당시에는 없던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6년도부터 임대하면서도 임차인별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일일이 기록하는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46매를 검토한 바, 조사시점(90과세기간)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주장 임대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사실인정되나, 87~89과세기간에 대한 임대내용은 90과세기간의 임대내용에 비해 거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로서 일반적 관행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코자 하나 87~89과세기간에 임차한 임차인들 상당수가 타처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조사당시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90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율 5%를 체감 적용하여 85~89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